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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업자등록 허가번호변경 및 주소변경 안내*

상호 : 부동산11번가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9번길 30, 101호 (양정동 보성오페라그린) 허가등록번호:제 26230-2017-00203호 기존 동일 대표번호:051-865-0894 대표 김현주 ※ 지금부터 중개대상물 광고시 네임이미지는 상위정보로 광고하시길 바랍니다 ※

*중개수수료 세금관련 변경내용 전달사항*

2017년 12월 1일부로 기존 부동산11번가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가 기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,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하던 내역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변경됩니다. (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) 따라서, 일반과세자 세금규정에 따라 , 부가세는 납입자에게 중개보수료의 10%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. ex) 세금계산서 발행시 100만원 + 10만원(부가세)= 입금액 110만원 수당분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배분이 되며 분배수당금액 대비 원천징수 (3.3%) 제외 …

보물섬 매물 등록 유의사항

1층에 점포가 없는 주택 < 주거용 - 주택 - 건물명(일반주택) 1층에 점포가 있는 주택 < 수익형 - 기타매매 - 건물명(상가주택) 으로 표기하기 바랍니다.

<필독> 2017년 11월 수당정책 및 물건수당정책 변경사항입니다.

수당율 조정 2017년 11월분부터 인정됩니다. 1.일반중개거래 (임대,매매포함) ㄱ.전체수수료 5% 적립금 (우체국 적립통장) ㄴ.ㄱ.사항 공제후 금액에서 매수 40% , 매도 30% ㄷ.매도수수료가 매수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동일할 경우 매도 매수 각 35%씩 하기로 한다. 2.신축분양거래 (분양사무소에 의한 MGM ) ㄱ.물건담당 전체 10% ㄴ.ㄱ.사항 공제후 금액에서 매수 65% ㄷ.적립금 5% (우체국 적립통장) ㄹ.물건담당이 매수거래를 한 경우 ㄱ.사항의 공제없이 전체 수수료금액에서 ㄴ.수당요율대로 수당배분한다. 3.분양…

DB배분 관련 정책

전사원에게 알립니다. 금일부터 회사콜 관련된 고객은 대표자 및 이사를 통해 전달되며 고객 배정규정 1. 보물섬 및 분양권 매물 담당자 위주로 전달됨 2. 3개월이상 매물관리 안된 담당자는 인정안됨 3. DB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원에게만전달 4. 전체카톡에 등록안하고 개인카톡으로 전달됨 5. 일일광고 평균이상 안하는 직원은 해당월에는 고객배분 패널티적용 6. 워킹고객은 담당팀장위주로 전달 7. 김보은주임 및 회사매물등록된 매물은 세부정보가 수정되면 본인이름으로 등록해서 매물관리 하시…